법률

야구장 훈련 중 파울볼에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2군 야구장에서 훈련중에 파울볼이 날라와서 차량이 파손 되었습니다

야구장 내 주차장에 주차를 해두었구요 뒷바퀴가 밖으로 걸쳐있는 상태로 주차를 해두었습니다

파울볼에 주의하라는 문구는 있었는데요

야구장 시설물배상책임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서 보상을 못해준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야구장에 보상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사비로 수리하기에는 금액이 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시설물배상책임보험 미가입이 야구장 측의 책임 면제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야구장은 파울볼 비산 방지를 위한 그물망 설치 등 안전관리 의무가 있고, 이를 소홀히 했다면 민법 제758조에 따른 공작물 점유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차 구역을 벗어나 주차했거나 주의 문구가 있었음에도 방치한 점은 질문자님의 과실로 산정되어 보상액이 일부 제한될 소지가 큽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수리비를 청구하시고, 원만한 합의가 안 될 경우 소액사건심판 청구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과실 비율 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야구장 측의 시설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시설 관리 주체는 이용객의 재산 보호를 위해 안전망 설치 등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비록 주차 구역을 일부 벗어났고 주의 문구가 있었다 하더라도, 평소 파울볼이 빈번하게 날아오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방호 조치가 미흡했다면 야구장 운영 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차량의 주차 상태나 위험을 인지하고도 주차한 점 등이 본인의 과실로 산정되어 배상액이 일정 부분 제한될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보험이 없다는 사실이 배상 책임 자체를 면제하는 근거는 되지 않으므로, 시설물 관리상의 하자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정식으로 배상을 요구하거나 관련 기관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이와 같은 입장이라면 보험 보험 처리 외에 배상이 어렵다는 것이므로 소송 진행이 불가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