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장 측의 시설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시설 관리 주체는 이용객의 재산 보호를 위해 안전망 설치 등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비록 주차 구역을 일부 벗어났고 주의 문구가 있었다 하더라도, 평소 파울볼이 빈번하게 날아오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방호 조치가 미흡했다면 야구장 운영 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차량의 주차 상태나 위험을 인지하고도 주차한 점 등이 본인의 과실로 산정되어 배상액이 일정 부분 제한될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보험이 없다는 사실이 배상 책임 자체를 면제하는 근거는 되지 않으므로, 시설물 관리상의 하자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정식으로 배상을 요구하거나 관련 기관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