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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손꼽히는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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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책정이 어려워요 . 이정도 금액으로 끝나는게 맞나요?

1항. 피고는 ____ 사건의 고소를 취하하는 목적으로 원고에게 금 삼백만원을 배상한다.

원고는 해당 금액을 받은 이후 해당 사건의 고소를 취하한다.

2항. 원고는 ___과 연관된 사건 ____ , ____ 사건 또한 1항에 명시된 조건이 충족되면 사건을 취하한다.

3항. 피고는 ____사건의 원금을 올해 상한까지 분할상환이 아닌 원금 전액을 상환한다. 피고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상환 지연은 최대 3일이며, 이를 어길 시 원고는 피고엑게 민사 및 형사사건의 소장을 제출한다.

4항. 원고는 _____ 사건의 원금에 대해 법정 최고이자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하지만 피고가 합의가 이루어진 후 원금을 상환하지 않을 시 법정 최고 이자를 적용한다.

5항. 피고는 해당 사건을 통해 발생한 인지액, 송달료 등 재판에 들어간 금액을 부담한다.

이대로 합의서가 이루어진거면 합의금 300만 + 인지 송달료 금액 으로 끝이 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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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과 형사고소절차가 섞여 있기는 하나 기재된 내용상 300만원 및 인지대 송달료를 피고가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합의서에 따르면 3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마무리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건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한 더더욱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