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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원숭이188
집요한원숭이188

이럴땐 임금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최근 어느 곳에 직원으로 들어갔다가 더 좋은 연봉을 제안하는 곳이 있어서 일주일만에 양해를 구하고 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때 연봉으로 작성했는데


지난주 월요일부터 근무해서 (화,수 휴무)

목,금,토,일,월


이렇게 근무했는데,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받게되면 오늘 근무했으니까 주휴수당이 추가로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런 경우에 임금계산법이 따로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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