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성년 손녀에게 조부모님이 적금통장으로 대신 돈을 넣어줄경우
손녀가 성년일때, 손녀 적금통장에 조부모님이 100만원씩 2 년간 넣어준다고 했을때,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그리고 만기 가 되어서 해지하고 18개월 동안 100만원씩 넣어준다고 했 을때는 어떻게 되나요? 두 적금을 합해서 총 5000만원정도 가 될 것같습니다.
그리고 생활비로 매달 50만원씩 다른통장으로 받고있는 데 그것까지 포함되는건가요? 그것까지 다 합하면 5천만 원이 넘습니다!
생활비는 증여세 대상에 포함이 안된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그러면 위의 두 적금을 다 이행한다고 했을경우, 신고는 언제 언제 해야하는지와, 어떤 목록들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생활비는 증여세 신고를 안해도 되는건지도요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천만원 합계액이 되었을때 한번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생활비는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