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 고소 및 개인회생절차 문의합니다.

1. 가해자 A는 피해자B에게 원금 8000만원정도의 개인채무가 있습니다. 현재 이 사안은 사기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형사고소 진행중이며, 지급명령 신청 후 대여금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집행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2. 때는 2023년 가해자 A는 자기가 소개하는 사람 C의 부탁을 들어주면, 이 채무 중 일부를 상환할 수 있다며, 피해자B에게 C를 소개시켜주었고, 당시까지도 A를 믿고 있었던 B는 C가 상가 매입을 하기위해 상가담보 대출 9억 4천만원 진행을 부탁하는 것을 수락하여, B 본인명의의 대출과 상가 5채의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상가 소유권과 담보 채권은 모두 피해자 B의 몫이 됨. 상가 매입 당시 은행전표상 총 매매금액은 13억 7천정도임. 나머지 4억 3천은 무슨돈으로 했는지 피해자 B는 모르며 대출과정에서 은행대출업무만 본인명의로 도와주는 과정으로 C를 도와주었고 피해자 B에게 6개월 이후에 상가 소유권과 채권 모두 이전해가기로 했으나, 3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 이전해가지 않고 대출 이자가 연체되어 피해자의 신용도하락 및 대출 은행에서 경매 진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가해자이자 채무자A는 이 과정에서도 단 한푼의 금전도 상환하지않았고, C도 중간에서 3년간 상가 임대차계약을 대신 진행해오면서 실질적인 상가관리를 하고있으면서 대출 이자에 대햐 어떠한 대처도 하지않고있음.

현재 상가 5채는 경매진행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경우 법적 책임을 가해자 A와 C에게 물을 수 있을까요? 사실 확인관계를 작성한 서류는 있습니다.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경매가 진행되는 지금 이 시기 할 수있는 것이 무엇인지 조언을 구하고싶고, 관련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적절차를 진행하고 개인회생 절차도 하고싶은데 제가 있는 곳은 지방 시골이기도하고, 전문적인 변호인을 어떻게 선임해야할지도 막막합니다. 나머지 남는 빚에 대해서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