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마디모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모든 사고를 다 판독하는 것이 아니고 아래의 사항인 경우 판독 불가로 나오게 됩니다.
국과수 경상해 교통사고(마디모) 감정의뢰를 위한 가이드라인(시행 18.04.10)
1. 사고 동영상이 없이 사진만 의뢰되는 경우
2. 원거리에서 촬영된 CCTV 동영상에서 사고 상황 등이 명확히 관찰되지 않는 경우
3. 재촬영된 동영상에서 촬영 시 흔들림이 있거나 사고 상황 등이 명확이 관찰되지 않는 경우
4. 경추/요추 부위를 제외한 신체 부위, 타박상, 뇌진탕, 정신(신경)계통의 진단 내용의 경우
5. 일반적인 탑승자세가 아닌 누운 자세, 엎드린 자세, 핸드폰 조작 자세 등의 경우
6. 영유아, 어린이, 노인, 임산부, 신체장애인 및 기왕증 탑승자의 경우
7. 보행자, 이륜차 탑승자, 버스 승객 사고의 경우
8. 비접촉 사고로 급제동 또는 급조향의 경우
9. 대형 차량(버스, 트럭 등)과 관련된 사고의 경우
따라서 2~3개월의 시간이 걸려 판독 불가라고 나오는 되면 진단서가 우선시되어 대인 처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