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발신표시제한 장난전화 처벌가능한가요??
제 가게 전화로 7통 발신표시제한으로 왔습니다. 전화를 모두 받지 않았고,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전화가 안 왔습니다. 이 같은 경우 고소하면 처벌시킬 수 있나요? 그 전에는 이런 적이 없고 오늘 하루만 그렇습니다.
어떤 욕설이나 그런 것은 없고 받지 않았으니 부재중 목록에는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발신표시제한 번호를 찾아내서 처벌시킬 수 있나요 아니면 며칠 걸쳐서 그런 경우에만 고소해서 경찰에서 사건화해줄 수 있나요??
하루만 가지고 그럴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하루 동안 여러차례 전화가 왔고 받지도 않으신 상황이라면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설 가능성은 낮으며, 사건화가 안된다고 하고 처리해버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