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과실이 낮은데 위로금을 100% 지급하는 경우가 있나요?
제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벌어진 낙상사고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법률자문 보내서 저희 2 손님 8로 과실이 적용되었고 그로 인해 배상을 하려는데
손님 주장 영구장해 보상금액 1억 주장
보험사 주장 한시적 2년인가 3년으로 삼천초반 주장
결국에는 삼천초반으로 과실을 나눴으나
위로금을 계산할때는 1억 기준으로 산정이 되었더라구요
저는 이게 납득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과실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위로금을 100% 지불해야하나요?
그리고 총 피해금액이 삼천 초반인데
상대에게 과실2보상금액+위로금 천만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건강보험공단 구상권이 들어오면 저희가 비용을 부담해야한다고 하네요
이 계산법이 맞을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서
전문가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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