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이 낮은데 위로금을 100% 지급하는 경우가 있나요?

제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벌어진 낙상사고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법률자문 보내서 저희 2 손님 8로 과실이 적용되었고 그로 인해 배상을 하려는데

손님 주장 영구장해 보상금액 1억 주장

보험사 주장 한시적 2년인가 3년으로 삼천초반 주장

결국에는 삼천초반으로 과실을 나눴으나

위로금을 계산할때는 1억 기준으로 산정이 되었더라구요

저는 이게 납득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과실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위로금을 100% 지불해야하나요?

그리고 총 피해금액이 삼천 초반인데

상대에게 과실2보상금액+위로금 천만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건강보험공단 구상권이 들어오면 저희가 비용을 부담해야한다고 하네요

이 계산법이 맞을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서

전문가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위자료는 실제 치료비처럼 영수증으로 딱 떨어지는 항목이 아니라,

    피해자의 나이, 장해 정도, 사고 경위 등을 종합해서 정하는 재량적 손해입니다.

    손해액에 대해서는 과실상계를 하겠지만, 위자료는 과실을 나누지 않습니다.

    가해자, 피해자만 구분하여 피해자에게 위자료 또는 위로금이 지급 됩니다.

    담당자에게 손해사정 내역서를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일단 지급거부 요청 하시면 됩니다.

  • 위자료 기준의 경우 우리나라 법원에서 사망 또는 100% 후유장해 발생 시에 1억원이 기준이 되며

    해당 금액에 피해자에게 남은 후유장해율을 곱한 금액에 과실 상계를 하여 산정을 하게 되며

    한시 장해를 인정받은 경우 계산된 금액의 50%를 지급함이 일반적인 보상 실무의 기준입니다.

    건강보험 구상권의 경우에도 보험으로 처리가 되며 보험사도 결국 작은 금액을 보상해야 본인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을 하지 않고 법률 자문과 의료 자문을 받아 진행을 하며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의 현장 조사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희가 과실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위로금을 100% 지불해야하나요?

    : 위로금도 과실상계대상이나, 장해가 남는 사고의 경우 최저 위자료등이 적용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총 피해금액이 삼천 초반인데

    상대에게 과실2보상금액+위로금 천만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건강보험공단 구상권이 들어오면 저희가 비용을 부담해야한다고 하네요

    이 계산법이 맞을까요?

    : 계산식은 관련은 없으나, 건강보험공단 구상권을 질문자측에서 부담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보험사에서 부담한다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이또한 과실분에 한하여 보상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 내용만 놓고 보면,

    가게 과실 2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 + 위로금 1,000만 원 + 건강보험공단 구상금 전액을 모두 별도로 가게 측 부담으로 계산하는 것이라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산출내역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험회사에 손해사정 산출내역서, 과실상계 전후 금액, 위로금 1000만원에 대한 산정근거, 장해평가 근거, 건강보험공단 구상금 예상액 및 산정방법을 서면으로 요청해서 받아본다음 다시 다음 단계를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