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구매자가 환불을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한 물건의 시세가 3배 정도 비싼 것을 거래 후에 알게 되었고, 더 비싸게 팔 수 있을 것 같아 구매자에게 버스에서 분실하였다고 거짓말을 한 후 환불을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구매자는 꼭 물건으로 받아야겠고 버스에서 도난을 당한거면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고 동일한 물건을 새로 구해 본인에게 전달하라고 말하고, 계좌번호를 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구매자가 물건으로 받아야겠다고 했음에도 구매자의 전화번호로 토스나 카카오페이를 사용해 돈을 환불해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임의로 돈을 돌려준다고 하여 중고거래에 따른 물품지급의무를 면한다고 보기 어려워 여전히 물품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