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구매자가 환불을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한 물건의 시세가 3배 정도 비싼 것을 거래 후에 알게 되었고, 더 비싸게 팔 수 있을 것 같아 구매자에게 버스에서 분실하였다고 거짓말을 한 후 환불을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구매자는 꼭 물건으로 받아야겠고 버스에서 도난을 당한거면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고 동일한 물건을 새로 구해 본인에게 전달하라고 말하고, 계좌번호를 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구매자가 물건으로 받아야겠다고 했음에도 구매자의 전화번호로 토스나 카카오페이를 사용해 돈을 환불해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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