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변동성 확대
아하

법률

재산범죄

명랑한호저273
명랑한호저273

사칭을 했는데 이런경우는 고소가 가능한가요?

카톡방에 있르신 신용인 분을 사칭해 신용인 분 게임 계정을 계정 구매 하시는분에게 보여드리기만 하고 그냥 나갔는데 이런걸로 고소나 신고가 가능한가요..?

죄송하다 사과도 하였고 게임 아이템 드려서 받으셨는데 갑자기 그런걸로는 용납이 안된다고 20만원을 입금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타인을 사칭하여 사기행위에 착수했다면 중도에 그만두었다고 하더라도 사기미수로 고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