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종료후 바로 퇴사하는 직원의 급여
25.11.10까지 육아휴직이신데
1.25.11.10에 사직서 내시고 바로 퇴사하시면
25년 11월 급여에서 미사용연차수당만 정산하고
급여는 따로 안줘도 되는게 맞을까요??
2.퇴직금 산정
퇴직일 산정에는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직전3개월 임금은 육아휴직 사용한 시점에서 -3개월로 계산드리면 되는건가요??
고용·노동
25.11.10까지 육아휴직이신데
1.25.11.10에 사직서 내시고 바로 퇴사하시면
25년 11월 급여에서 미사용연차수당만 정산하고
급여는 따로 안줘도 되는게 맞을까요??
2.퇴직금 산정
퇴직일 산정에는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직전3개월 임금은 육아휴직 사용한 시점에서 -3개월로 계산드리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