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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하는 아르바이트 시급 및 미지급 주휴수당 해결 방안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지인의 소개로 모 사업장에서 주말마다 주 16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일8시간, 정해진 휴게시간 따로 X 유동적으로 손님 없는시간에 식사제공) 문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근무를 시작했으며, 주휴수당을 단 한 번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처음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당시 제가 사회생활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시급 11,000원을 받고 한 달간 근무했습니다. 이후 시급을 올려달라고 요청하여 시급 12,000원을 받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계산해보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최저시급인 10,030원을 기준으로 주 16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월 약 836,789원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급 11,000원을 받았을 때 월 약 764,762원을 받았고, 시급 12,000원을 받고 있는 지금도 월 약 834,286원을 받고 있어,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고,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여 전문적인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청구할 수 있다면 어떤 식으로 요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받고 있는 임금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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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우선 원만하게 해결을 원하신다면 사업주에게 교부 및 수당 지급을 청구하시고

    만약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등으로 위 문제에 대해

    진정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달,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노동청 진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 시간당 10,030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2,036원입니다. 임금체불과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각각 사업장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에 대하여도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는 노동청 진정 대상입니다. 또한 주휴수당이 미지급된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하며 동시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함께 노동청 사건을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