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 근무 주휴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단기 계약직으로 유지되는 자리에 이전 근무자의 계약종료 후 다음 근무자 계약 시작 전 4일정도를 단기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수목금/월 4일을 일 8시간씩 근무하는데 이 경우 수목금 24시간 근무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할까요?
대체근무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경우 대체근로에 해당하는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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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4일간 단기 알바를 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일을 하는 것과 더불어서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기계약직도 소정근로시간이 근로계약기간이 7일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월 근로시간 주32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단기계약직 종료후 재입사한 것이 아니고
계속 근로했다면 근로관계 단절로 보기 어려운 바,
수목금 /월 일하더라도 전 계약직 근무합산하여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한 것이라면 주휴수당 지급해야합니다.
위 내용은 대체근로와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