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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정갈한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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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근무 주휴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단기 계약직으로 유지되는 자리에 이전 근무자의 계약종료 후 다음 근무자 계약 시작 전 4일정도를 단기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수목금/월 4일을 일 8시간씩 근무하는데 이 경우 수목금 24시간 근무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할까요?

대체근무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경우 대체근로에 해당하는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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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4일간 단기 알바를 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일을 하는 것과 더불어서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기계약직도 소정근로시간이 근로계약기간이 7일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월 근로시간 주32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단기계약직 종료후 재입사한 것이 아니고

    계속 근로했다면 근로관계 단절로 보기 어려운 바,

    수목금 /월 일하더라도 전 계약직 근무합산하여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한 것이라면 주휴수당 지급해야합니다.

    위 내용은 대체근로와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