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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하려고 어머니의 홈텍스 자료받기를 다운받아줬습니다. 재작년쯤 이사를해서 세대주를 엄마에서 아빠로 바꾸었어요. 그런데도 엄마 연말정산 자료 다운받으니까 주택청약이 뜹니다. 이렇게 둬도 되는건가요?(참고로 저희 집은 전세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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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께서 세대주가 아니라면 주택청약소득공제가 불가능하므로 해당 자료는 제출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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