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 농민에게 구입한 농산물의 증빙?
농산물은 농민에게 구입해 판매하려고합니다.
이런경우 적격증빙수취의무가 없는게 맞나요?
영수증만 받아 놓으면 되는건지..부가세선고는 어떻게 하며, 소득세신고시 어떤서류를 제출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농어민(법인 제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적격증빙 서류 수취 의무가 없는 것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어민으로부터 직접 수산물을 매입하는 경우로, 장부, 거래내역서, 송금증 등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라면 해당 매입비용에 대하여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농민으로부터의 구입에 대해 도매/소매업은 부가가치세 신고와는 무관하며, 소득세/법인세에서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농민에게서는 영수증도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신분증사본, 이체증(송금증), 납품계약서, 계좌번호 등이 있으면 될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을 참고하면 어떤정보가 필요할지 알게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농산물을 단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이므로 부가세 신고는 하실 필요가 없으며, 사업장현황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이 안 된 농민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해 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농민과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더라도 계약서를 잘 작성하시고, 대금을 지급한 내역을 잘 수취해두셔야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경비처리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농민은 적격증빙발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적격증빙수취의무는 없는 것이며, 농어민의 인적사항, 계좌이체 내역 등 실제 거래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면 됩니다. 세금 신고 시점에 별도로 제출의무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농민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농산물 등은 적격증빙없이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만 있어도 의제매입세액공제나 경비처리가 모두 가능한 것이며 가산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