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고 상대가 미성년자면 누구와 합의하나요?

오토바이를 탄 고등학생과 사고가 났어요. 부모가 배상 책임을 지는지, 보험이 있는지, 합의서를 누구와 쓰는지, 형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상대가 고등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모가 언제나 배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경위와 과실 비율, 학생의 책임능력을 먼저 봐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책임능력이 있는 학생은 자신의 과실로 생긴 손해를 배상할 수 있습니다.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다면 민법 제753조와 제755조에 따라 법정 감독의무자의 책임이 문제 됩니다.

    학생이 탄 오토바이의 대인 및 대물 보험 유무와 보장 범위를 확인하십시오. 경찰 접수번호, 차량번호, 보험사 연락처를 받아 치료비와 수리비 청구 절차를 문의하고 블랙박스, 진단서, 견적서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보험이라면 학생 및 책임이 인정되는 사람에게 직접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미성년자 본인뿐 아니라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참여와 서명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민사 배상 합의와 형사 절차는 별개이며, 형사 사건 여부는 상해, 법규 위반 및 학생의 정확한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고 자료와 보험 가입 여부를 확보한 뒤 합의 범위와 처벌불원 의사를 신중히 정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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