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에대하여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

1. 얼굴붉히고 실랑이가있어 당일퇴사통보를 하였는데 문제가 생길지 궁금합니다 .


2. 병원다녀오고 약먹고 잠들어서 진단서를 가져오라고 하였으나 그냥 무단결근으로 공제할거공제하고 지급 해 달라고 하였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 근로계약서 조항에 무단결근시 결근부분공제하며 직원들 급여 30%를 지급한다 라는 조항이 어처구니가없어서 너무 궁금합니다 .


4.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건다고하는데 4월3일입사해 한달도 채 안된 제가 손해배상을 해야 될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음식점 서빙직원입니다)


5. 일한지 한달도 채 안된 저 하나 빠짐으로써 매장 문 일찍닫고 직원들 못쉬고 예약도못받았다고 손해배상 청구 할 것이라 합니다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당일 퇴사통보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무단결근으로 공제가 될 뿐 그외의 문제는 없습니다.

      3.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4. 소송 못합니다. 그냥 협박입니다.

      5. 소송 못합니다. 그냥 협박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2. 그리고 퇴사시 급여 30%를 지급한다는 내용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실제 30%를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무단퇴사룰 하게되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무단결근은 임금의 공제와 더불어 징계나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