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날 근무해도 급여1.5배 안주는거에대해 동의한다고 사인을 하라고해서 했습니다. 혹시 근로기준위반법에 걸리나요?
5인 이상인 개인 의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중인데 근로자의날 일한거 1.5배 임금 달라고했더니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날 근무시 연차에 포함한다라는 조항을 만들었어요 . 사인을 하라고해서 사인을 부당하게했는데 근로기준위반법 같은거에 걸리나요?
아니면 본인이 사인을 해버렸으면 어쩔수 없는건가요 ?
고용·노동
5인 이상인 개인 의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중인데 근로자의날 일한거 1.5배 임금 달라고했더니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날 근무시 연차에 포함한다라는 조항을 만들었어요 . 사인을 하라고해서 사인을 부당하게했는데 근로기준위반법 같은거에 걸리나요?
아니면 본인이 사인을 해버렸으면 어쩔수 없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