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날 근무해도 급여1.5배 안주는거에대해 동의한다고 사인을 하라고해서 했습니다. 혹시 근로기준위반법에 걸리나요?
5인 이상인 개인 의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중인데 근로자의날 일한거 1.5배 임금 달라고했더니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날 근무시 연차에 포함한다라는 조항을 만들었어요 . 사인을 하라고해서 사인을 부당하게했는데 근로기준위반법 같은거에 걸리나요?
아니면 본인이 사인을 해버렸으면 어쩔수 없는건가요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동의에 관계없이 휴일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이 정하는 유급휴일입니다. 임금을 받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미리 하면 무효이지만, 이미 발생한 임금을 포기하는 약정은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법에 위반하는 합의는 하였더라도 무효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내용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였어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1.5배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서류는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서류이므로 무효입니다. 근로자의날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인 휴일수당을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