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존사업자있는상태에서 아버지 사업자 승계시 청년혜택같은게 있는지와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있는지요?
올해 3월에 개업한 사업자가 1개가 있는데 , 내년 초에 아버지 사업자를 이전 받게됐어요. 이런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청년 혜택같은게 있는지와 아버지 사업자 이전시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얼마나되고 둘중 어느거로 해야 절세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아버지꺼는 폐업을 하고 제가 다시 사업자를 추가해야하는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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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수한 사업은 창업세액감면 적용 대상은 아니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업종이라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가능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사업장을 폐업하시고 포괄양수도로 이전을 하셔야 합니다. 시가로 양도를 해오거나 증여를 받아야 하며 특별한 세제혜택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