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의 일방적인 운행중지에 따른 사실상의 기사 해고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2020년 4월 11일자로 우리나라 최초의 어플리케이션 호출 승차서비스인 '타다'가 운행을 멈추었습니다. 약 40일전에 국회를 통과한 소위 '타다금지법'의 결과라고 합니다. 타다는 승합차(11인승 카니발 자동차)와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을 제공하고 기사는 제3의 업체와 인력공급을 받는 형태로 운행하여 왔으나, 기사들의 출퇴근, 근무지 지정, 복장, 근무 평가 등의 사실상의 업무지시를 해 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경우, '타다'가 운행을 일방적으로 멈춤으로써 기사들이 해고와 같은 결과를 갖게되었는데요. '타다' 측에 불법해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다만, 긴박학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다금지법으로 인해 더이상 사업을 운영할 수 없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인해 근로자의 해고가 이루어 진것이라면 법적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관련 근로기준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타다의 기사들에 대한 근로자성 여부는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2020년 2월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타다 소속 운전자는 근로자 아닌 프리랜서"라고 결정하였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회사 자체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관련하여 폐업을 결정한 것으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