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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이구아나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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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이자 12%는 복리인가요 단리인가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참 슬프게도 어떠한 일이 생겨서 용의자 추적하며 수사 진행중인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질문 드립니다

법정이율 12%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이게 복리인가요 단리인가요?

쓸모없는 질문일 수 있지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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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상 연 이율이 12퍼센트이고 단리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라고 하는 것은 소송촉진법에 따른 이율을 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단리입니다. 연 12%가 단리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1천만원을 빌려줬고 판결을 받으시면 1년 후에 갚는다면 1천만원에 120만원을 이자로 받을 수 있고 , 2년이 지나면 240만원을 이자로 받게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소송에서 패소한 자가 부담해야하는 지연배상에 관한 이율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 이율이 12%입니다. 그리고 이는 원금을 기준으로 단리 방식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