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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달팽이147
밝은달팽이147

법정이자 최대 몇프로인지 알수 있을까요

법정이자는 얼마인가요?

24%가 맞나요?

많이내면 어떻게되는건지 법정이자를 넘게 받게되면 어떻게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좋은정보 잘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젤로궁금햤거든요

금리인상돤다고 계속 티비에나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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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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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재 법정이자는 21년 7월 7일부로 24% -> 20%로 인하되었습니다.

    법정이자 이상 이자를 받게 되면

    개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받은 금융회사와 대부업자 및 불법사금융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최고금리 초과분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므로 채무자는 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법정이자 (法定利子)

    법정이자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며 법정이율로 산정되는 이자를 말합니다. 법률로서 이자가 발생하는 이유로는 부당이득반환, 출자대가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계약을 하지 않았어도 법률에 특별히 규정하여 이자를 받을수 있도록 인정한 것입니다.

    ​이자는 원래 당사자간의 계약이나 합의에 의해 발생하는 약정이자가 보통입니다. 이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법정이자가 적용됩니다.

    법정이율은 민법상의 채무에 대하여 연5%, 상법상의 채무에 대하여 연6%가 적용됩니다.

    : 법정 최고금리 (法定利子)

    법정 최고금리란 법으로 정한 가장 높은 금리로 대출에만 적용됩니다. 금융회사나 대부업체가 폭리를 취하는 것을 막기위함이 목적입니다. 2018년 이후 24%가 적용되어 왔으며 21년 법개정으로 20%까지 인하하는 것으로 법개정되었습니다. 21년 하반기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출처] 법정이자 (법정이자율), 법정최고금리|작성자 링크에이스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법정최고이자는 20%입니다

    이를 넘는 것을 불법이고 법정최고이자는 넘게되면

    회수가능하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