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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매일성장하는3호
매일성장하는3호

법정 최고 이자율을 얼마 일까요??예전엔 24%까지였던거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개인간에 거래를 했을때

빌린사람에게 취할 수 있는 법정최고이자율이 있을까요??

저는 고통 받는데 빌린사람은 더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거 같아서

너무 속상합니다. 법적조치를 취해버려야할거 같아서...여쭤봐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연 20%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대부업자의 대부이자율 및 미등록대부업자의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제3항,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 및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행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연 20%입니다. 이는 돈을 빌려줄 당시에 약정을 했어야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 이자제한법상 이자한도는 연 25%입니다만,

    이미 대여한 상태라면 이자에 대한 별도 약정이 있어야 위 이자 기준으로 청구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