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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바위새257
뽀얀바위새257

실업급여 수급받는 중에 학점은행제 가능한가요?

질문 그대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케이무크에서 수업들을 생각이구요 학점인정신청 일은

실업급여 끝난후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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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정수급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수급중에 학점은행에 따른 학위취득을 위하여 수업을 듣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학점은행제는 실업급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학점은행제를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학점은행제는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침을 개정해 학기당 12시간을 초과하여 학점을 취득하는 학생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을 폐지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기간 동안 학업을 하는 것은 문제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 중이더라도 학점은행제에 참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과 학점은행제 참여는 별개로 취급되며,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업이 실업 인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