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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루0505
겨루050524.04.05

면접보고 온 회사가 4대보험이 안된다고 합니다.

면접보고 온 회사가 4대보험이 안된다고 합니다.

입사해도 괜찮을지요?

4대보험이 안될시 단점에 대해 알려주세요.

프리랜서로 적용된다고 하는데 그럼 나중에 경력으로 쓸수도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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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러면 3.3프로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는 것인데, 경력 인증 여부는 업종에 따라 달라질 순 있는데 일반적으로 프로젝트나 업 경력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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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용역을 제공한 경우 근로자로서 근로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매월 급여 등을 받는 경우 회사는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하게 되며,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한편 근로자가 아닌 인적용역자로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을 받는

    경우 4대보험료는 원천징수하지 않고 3%의 사업소득세와 0.3%의 지방소득세 합계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되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역 국민연금보험료와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별도로 주소지 관할 공단에서

    매월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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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 4대 보험이 안 될 경우에는 실업급여 및 퇴직금 수령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3.3%프리랜서 사업소득자도 경력에는 당연히 포함시킬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