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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주정갈한동그랑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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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망 후 다가구 주택 분할상속 분쟁

다가구 주택을 남기셨는데 3남매가 상속합의중입니다.

둘째가 상속포기하고 셋째에게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첫째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재판까지 가면 어떻게 되는지 판례가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분할내용에 이의가 있는 상속인은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유류분은 일반적인 경우 법정상속분의 1/2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다가구주택

    등이 상속인인 자녀 3명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하기 이전에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 상속지분을 정하거나 또는 상속지분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정 상속지분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만약, 상속 재산에 대한 지분을 상호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지분 변동에

    따른 소송을 피상속인 가정법원에 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끼리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정상속비율대로 1:1:1로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