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질문드립니다.

지난 3월중순쯤 회식자리서 과음하고 길바닥에 쓰러진뒤 블랙아웃 상태서 귀가조치할려는 경찰에게 욕설, 밀침, 종아리부분 걷어찬 혐의로 기소되어 어제 5월13일 공판을 다녀왔습니다. 의견서같은건 4월 10일쯤 바로 써서 제출했고 그 밖에 주민등록등본,재직증명서,자격증사본,동료직원탄원서,자필반성문,배우자탄원서,금주서약서까지 4월20일경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쪽 상해는 따로 없지만 혐의행위자체가 중하다생각했는지 검사가 징역8개월을 구형하였습니다. 징역 구형받고나니 머리가 새하얘지더라구요. 최후진술은 종이에 2분 분량으로 정성들여 적어가서 읽었고 판사님이 제출하라그러셔서 제출했습니다. 6월5일 선고기일로 확정됐고 경찰이 합의를 거부하고있어 상해나 진단서제출은 없지만 공탁금을 걸려고 합니다. 5월20일 넘어서 자필반성문과 공탁완료되면 그 자료포함하여 마지막으로 제출하고 선고받으러갈려고합니다. 초범이고 전과가 없지만 실형받을까봐 너무 걱정이되네요. 실형갈 가능성이 높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초범이고 전과가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반성을 하고 다투지 않았다면 그리고 공탁금을 공탁하는 경우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지만 집행유예 선고는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