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을당했는데 이런문자가 왔습니다
8월4일.4명이온테이블중흡연실을 이용하지 않고 홀에서 흡연을 하기에 흡연실을 이용하라고했는데 담배피던사람이 욕을하며 뺨을 때렸고 조금이따가 다시오더니 또 저의 뺨을 때렸습니다. 신고를했고 경찰이왔고 다음날 담당형사분이 오셔서 cctv를 확인하시고 usb에 담아가셨는데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 피의자 에 대한 사건(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4형제27018호)은 2024.08.21. 구약식 결정되었습니다.
저는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는데 합의금도 못받고 피의자는 벌금으로 끝나는 것인지 문자내용을 이해할수 없어서 질문드립니다.저는전치2주 진단서 제출했고요! 업소주인도 일방적으로 아무런대응없었다고 진술서도 제출했고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은 검사가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처분을내렸다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피해에 대하여는 민사로 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작성자님께서는 형사 약식명령 결정문을 가지고 민사소송으로서 치료비 및 위자료 등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미한 사건의 경우 구약식으로 결정되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금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