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웃소싱 수당에도 관리비 청구가 맞는건지요
현재 아웃소싱을 통해 직원을 고용중에 있습니다.
급여내역을 보면
식대를 제외한 노무비에 대해서 관리비를 계산하고 있는데,
이 노무비에는 정상근무시간+특근+잔업+심야+만근수당+주휴수당 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대표님은 수당은 노무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라고 생각해서
주 15시간 이상 일하시지 않아도 그 미만이어도,
부득이하게 회사가 휴무를 하게 되어도 주휴수당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만근수당과 주휴수당에도 관리비를 청구하는게 맞는건지,
그니까 '수당'에 관리비를 청구하는게 맞냐고 대표님이 물어보시네요..;;
지금까지 저 노무비 내역에 관리비 13%를 아웃소싱에 내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라 사실 회사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기도 하여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단 아웃소싱 관리비 수수료에 대해서는
계약자들 간에 정해진것에 따른 것입니다.
계약하면서 만근수당과 주휴수당에 대해서도 관리비를 청구하기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지급하는게 맞고
계약서에 별도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간에 협의하여 정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