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 육아휴직에 연차사용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5인이하 사업장입니다
직원 3명 저1명 총4명입니다
저는 5/20일 부로 사전육아휴직+ 출산휴가를 사용 하기로 했고 사전 육아휴직 후 출산휴가 사용 전에
연차사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현재 23년7-24년7월 까지
근로계약서 상 복지로 연차가 총 9개며
24년7월 -25년 7월 까지 원래는 10개 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아래 하단 참고 해주세요,
저는 당연히 연차도 사용 가능한지 알았는데
대표가 5인이하 사업장이라 연차사용이 안된다고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고 재량이다 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알기론 5인이하여도 근로계약서상 계약한 연차 부여가 있다면 그대로 사용 가능으로 알고 있었는데 자꾸 5인이하는 사업주 재량이다 말만하고 연차사용 없이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만 사용하는걸로 하자고 하더라구요?
연차발생시 혹시 대표자에게 불이익
이라면 연차사용시기에 월급과 사대보험 납부가 필요해서 그런건가요??
근데 이렇게 5인이하로 따질거면
제가 육아휴직자로 등록이지만 사업장에 포함되는 인원이고 저 대신 다른 1명구인하면
저 포함 5명이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연차보장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제가 궁금한건 5인이하 사업장이여도
사업장 재량 연차 부여이지만
현재 연차를 1년 10개를 부여하는조건 근로계약서가 있는 상황인데 이래도 연차10개 사용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래 하단 계약서 첨부합니다!!
유급휴가 칸 봐주세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ㅠ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서상 9일의 휴가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명시했다면, 부여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간다고 차별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 판단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상기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말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상기 계약내용에 따라 유급휴가 9일을 별도 보장해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상 연차가 발생하지 않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근로계약서에 연차부여를 명시하고 있다면 연차를 사용하게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5인 미만이더라도 근로계약서상 별도 연차가 부여되어 있으므로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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