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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에뮤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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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매출세금계산서 추가 반영 해서 부가세 수정신고 후 법인세때 유보처리하면 상여처분 안해도 되는걸까요?

전기 매출세금계산서 추가 반영 해서 부가세 수정신고 후 법인세때 유보처리하면 상여처분 안해도 되는걸까요?
매출 대금은 선입금 받아 가수금 처리 했었는데 세금계산서 미발행을 늦게 발견해 자진신고한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선수금 처리하신 금액에 대해 유보처분을 하셨다면 세무상으로는 매출액이 잘 반영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상여처분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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