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기 매출세금계산서 추가 반영 해서 부가세 수정신고 후 법인세때 유보처리하면 상여처분 안해도 되는걸까요?
전기 매출세금계산서 추가 반영 해서 부가세 수정신고 후 법인세때 유보처리하면 상여처분 안해도 되는걸까요?
매출 대금은 선입금 받아 가수금 처리 했었는데 세금계산서 미발행을 늦게 발견해 자진신고한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선수금 처리하신 금액에 대해 유보처분을 하셨다면 세무상으로는 매출액이 잘 반영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상여처분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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