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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수염고래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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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예정고지. 꼭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대업을 시작한지 얼마돼지않아 모르는게 많은 초보입니다.

부가세 예정고지가 나왔어요.

처음으로 고지가 됀거라..

꼭 납부를 해야하나요?

납부를 안하면 어떻게 돼는지도 궁금하고요!

굳이 미리 낼 필요가 없을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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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는 1기 예정신고, 1기 확정신고, 2기 예정신고, 2기 확정신고

      이렇게 4번으로 나뉘어서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지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고지되는 세액(전기 확정신고 과표 * 50%)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를 미납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휴업이나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예정고지세액 납부가 어려운 경우로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은 반드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다면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예정고지로 미리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납부는 의무입니다. 예정고지세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으면 미납 세액의 3%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예정고지 세액을 납부하시기 힘들 경우에 한해 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예정신고 기간의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1/3 미만인 경우) 또한 시설 투자 등의 사유로 지출이 많아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