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과실 0:100 피해자도 자동차보험료 3년간 할인유예가 되나요?
교통사고 피해자일시 보험료 할증은 되지 않지만
3년간 할인유예가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0:100 교통사고 피해자고 제 보험사로부터 면책이라고 들었는데요
이 경우에도 3년간 할인유예가 적용되나요? 아니면 무사고와 똑같이 적용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0:100 교통사고 피해자고 제 보험사로부터 면책이라고 들었는데요
이 경우에도 3년간 할인유예가 적용되나요? 아니면 무사고와 똑같이 적용되나요?
: 상대방의 일방과실로 상대방의 보험으로 대물, 대인 모두 처리가 되는 경우 본인 보험은 면책 즉 보상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무사고와 동일하게 기존과 같이 할인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