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유지인 산에서 상습적으로 열매를 채취하는 사람들에게 죄를 물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희집에 사유지인 산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집과는 거리가 좀 있어서 자주 가보지는 못하는데,
가끔씩 도토리나 밤, 그리고 오가피나 산나물을 캐러 가면
항상 인근 주민들께서 이것들을 다 쓸어담고 사라진 후입니다.
'사유지니 채취를 금지한다'라는 현수막을 걸어놓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cctv라도 설치해야 하면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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