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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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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문의드려요

올해 3월 남편 명의 분양권을 양도할때 기본공제 (250만원)를 사용하였습니다.

5월에 제 명의의 분양권을 양도할때는 기본공제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기본공제가 인별공제라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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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제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하는 자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을 양도할 경우 기본공제 2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분이 기본공제를 받은 것과 관계 없습니다.

      참고로, 이 점을 이용하여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하고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각자가 25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양도소득도 분산되어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간 250만원을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액으로 공제하는 것이고 인별 공제되는 것이므로 별도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인별과세입니다. 질문자님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 적용시 1세대를 따지고 모든 세금은

      기본적으로 인별과세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인별과세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인별로 계산되는 것이며 따라서 양도소득기본공제 연250만원도 인별로 공제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연1회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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