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문의드려요
올해 3월 남편 명의 분양권을 양도할때 기본공제 (250만원)를 사용하였습니다.
5월에 제 명의의 분양권을 양도할때는 기본공제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기본공제가 인별공제라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제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하는 자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을 양도할 경우 기본공제 2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분이 기본공제를 받은 것과 관계 없습니다.
참고로, 이 점을 이용하여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하고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각자가 25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양도소득도 분산되어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간 250만원을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액으로 공제하는 것이고 인별 공제되는 것이므로 별도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인별과세입니다. 질문자님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 적용시 1세대를 따지고 모든 세금은
기본적으로 인별과세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는 인별과세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인별로 계산되는 것이며 따라서 양도소득기본공제 연250만원도 인별로 공제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연1회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