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선범입니다.
가정집 공사를 회사에서 시공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개인적으로 가정집 공사를 한 것이라면 그 공사금액이 일정규모(면적 및 공사금액) 이상이면 역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시공한 회사가 산재에 가입할 의무가 있고, 후자의 경우는 건축주가 산재보험애 가입할 의무가 있는데, 설사 건축주가 산재에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정규모 이상이면 미가입상태 재해라도 산재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규모는 과거에는 2,000만원 이상이었는데, 최근에는 모든 건설공사가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하향되었다고 하니 근로복지공단(또는 지사) 만원실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노무법인 산천>에서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