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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HR백종원
안녕하세요~
부모님께 매달 용돈을 드리고 있는데요~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을 뽑아서 드리고 있는데 나중에 문제가 될 요지가 있을까요?? 세금적으루요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해당 금전을 생활비 등으로 쓰신다면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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