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직에근무합니다. 여건상 취객등의 욕설이있다면 녹화가능한지그리고 명예훼손으로 고소가능한지요?그럴경우가장강력한 처벌로고소하고 싶습니다.
서비스직에근무합니다. 여건상 취객등의 욕설이있다면 녹화가능한지그리고 명예훼손으로 고소가능한지요?그럴경우가장강력한 처벌이있는지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서비스직 근무 중 취객 등의 욕설 상황을 증거로 남기기 위한 녹화·녹음은 일정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그 내용에 따라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다만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처벌 수위는 행위 태양과 반복성, 공연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장 강한 처벌을 원하신다면 적법한 증거 확보와 죄명 선택이 핵심입니다.녹화·녹음의 적법성
본인이 직접 대화 당사자인 상황에서의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매장 내 공개된 공간에서의 영상 촬영 역시 업무 보호와 증거 확보 목적이라면 위법성이 낮게 평가됩니다. 다만 화장실 등 사생활 보호가 강하게 요구되는 장소, 제삼자의 사적 대화까지 포함하는 촬영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범위를 엄격히 제한해야 합니다.적용 가능한 죄명과 성립 요건
취객의 욕설이 특정인을 향한 인격적 경멸 표현이라면 형법상 모욕죄가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불특정 다수 또는 다른 고객 앞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사실 적시가 포함된 경우에만 명예훼손이 문제 되며, 단순 욕설은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업무 중 폭언·협박이 수반되면 업무방해 등 추가 검토도 가능합니다.실무상 대응 전략
증거는 원본 형태로 보존하고, 일시·장소·상황을 정리한 메모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복적·상습적 행위임을 입증하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법정형 자체는 제한적이므로 과도한 기대보다는 실효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일대일 대화에서 상대방이 욕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특정성도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워 보입니다. 협박이나 반복적인 욕설 등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형사 고발은 가능할 수 있으나 단순 욕설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