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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백로97
반가운백로9721.12.24

사대보험료 관련 문의 드립니다 어떻게 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초보 사업자 입니다

우선 계산의 편의를 위해 대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원의 월급이 2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보통 4대보험료를 10% 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0만원을 제외한 180만원을 월급으로 지급하는데

그 4대보험료를 제가 어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매달 월급과 동시에 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1년에 한번씩 한번에 내야하나요

직원 4대보험 가입 후 월급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잘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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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먼저, 4대보험료는 대략적으로 직원과 회사가 각각 반반씩 부담합니다. 직원부담분을 포함하여 회사가 매월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급여의 약 19%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직원의 급여에서 보험료는 미리 원천징수를 한 후에 회사에서 공단에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직원을 채용할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4대보험 사업장가입 및 직원의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게 됩니다. 취득신고를 하게 되면 매월 공단에서 보험료 고지서가 오며, 해당 고지서에는 납부날짜와 납부금액이 기재되어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의 경우 매달 관련공단에서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따라서 1달에 한 번씩 고지서대로 납부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근로자부담분은 월급에서 공제하고 월급을 지급하고 고지서가 오면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직원은 채용한 날(보험관계성립일,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성립신고를 해야합니다. 국민연금도 15일 이내이기 때문에 각 공단에 사업장성립신고 및 직원과 사업주의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 이후 각 공단에서 월급여에 맞게 4대보험료를 고지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원을 채용한 경우 관할지역의 4대보험공단에 연락해서 직원으로 신고하면 매달 이에대한 보험료가 고지됩니다. 현재 지역가입자일 경우 사업자도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