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음주 정도, 사고 유무 및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처벌 수위는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다양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상습적인 음주운전, 운전면허 취소 후 음주운전, 음주측정 불응 등의 경우에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상황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게 되고, 벌금이나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집니다.
태도의 경우,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운전대를 바꾸는 등의 행위는 가중처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법원에서 양형 시 고려될 수는 있으나, 처벌 자체를 면제받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