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 가수가 음주운전 혐의로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음주운전의 경우 어떤 상황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걸까요?
먹는 양? 사고의 경중? 혹은 태도?? 처벌이라는게 벌금이나 교도소에 갈수도 있는걸까요?
자꾸 이슈가 되니 궁금해지네요.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음주 정도, 사고 유무 및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처벌 수위는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다양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상습적인 음주운전, 운전면허 취소 후 음주운전, 음주측정 불응 등의 경우에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상황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게 되고, 벌금이나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집니다.
태도의 경우,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운전대를 바꾸는 등의 행위는 가중처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법원에서 양형 시 고려될 수는 있으나, 처벌 자체를 면제받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혈중알코올농동에 따라 법정형에 징여형이 있는 경우가 있어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음주운전과 그로 인한 사고 피해(도주치상)이 각 문제되는데, 피해자의 피해 정도나 합의, 피의자의 태도 등을 고려해 판단하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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