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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게티S
스파게티S24.04.01

음주운전 재범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요즘 뉴스 같은 거를 보면 음주운전 재범들이 많은 거 같은데요 그런데 크게는 사망 사고도 일어나던데 혹시 음주운전을 재범했을 때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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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나, 보통 재범의 경우에는 집행유예 판결가능성이 높습니다.


  • 10년 내에 벌금형을 받고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되고 최근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바 있는 사람이 10년 내에 다시 같은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처벌받습니다.

    •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의 재범이라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어 최소 2년에서 최대 6년까지의 징역 혹은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