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면, 직원들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되나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면, 직원들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기존 직장과 임금은 보장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곳에 매각되면서 더 좋아질수도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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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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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이후에도 기존의 고용관계는 계속됩니다. 영업양도가 이루어진다면 양수인에게 고용관계가 승계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 해서 바로 근로자들에게 근로조건의 변동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조조정이나 매각 의사결정이 이후에 발생할 수는 있으나 기업회생절차를 하였다고 반드시 이후 절차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기업이 회생설차에 돌입하여 새로운 회사에 인수가 된다면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양도 되어 기존의 근로조건 그대로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수나 매각 없이 폐업 수순으로 이어진다면 근로관계는 종료되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에 대지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