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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황여새295
유연한황여새29521.08.10
중고오토바이거래 환불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중고오토바이를 거래하였는데

부산>대구 화물거래로 하였고 구매자분이 묻지도 따지지도않는 조건으로 50만원 네고하고 거래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녁에 뭐 엔진이상이니 시트 아구가안맞니 하자가있다며 트집을 잡고 환불을 요청했는데 거절했고 고소해서 계좌막게하겠다고 협박당했습니다

오토바이는 08년식 오토바이이고 외관에 세월의흔적들 외관상태가 좋지못하다는 하자설명을 미리드렸고 엔진과 시트는 애초에 없던하자였습니다 화물에 싣기전까지 멀쩡했던 오토바이가 동영상으로 엔진 시동거는 소리까지 다듣고 오케이 하시고 입금하셨고 구매자 본인도 모든소모품 다갈꺼라서 좋은가격에 구매했다 만족하셨는데 갑자기 태도돌변해서 계좌를 막겠다니 니가 일크게만들었다니 더치트에 사기신고로 올리겠다고 문자링크보내고 협박하고있는상황이라 머리털 다빠질꺼같습니다 저는 돈이 급해서 평생 함께할 오토바이를 급매하였고 서로 원만한 거래였는데 제가보기엔 단순변심이신거같은데 환불줘야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변심의 경우 환불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엔진 이상과 같이 중요 부분의 하자라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대금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만으로 바로 사기 등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바로 계약을 취소하고 원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상대방과 중고 오토바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중고 오토바이의 하자와 그 정도를 상대방에게 고지하였고 상대방이 이를 인지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고지하지 않은 하자나 발생한 것이 아닌한 계약해지는 어려워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측의 단순변심에 따른 환불요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환불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위 내용대로라면 사기고소를 진행한다고 하여 경찰에서 계좌를 막을 가능성도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