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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콰가68
사정이있어서 이사왔을때 세대주가 배우자였다가 일이 해결되자마자 동사무소가서 세대주변경 신청을했는데 등본을떼고보니 안되어있더라구요 다시 재신청을하긴했는데 연말정산기간이라 혹시 이에따른 손해가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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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로 손해볼 것은 없습니다. 다만, 주택자금공제 등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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