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신체사고 담보 보험금청구 관련해서
2년이 지난 사고 인데 이런 문자가 왔는데 스팸일까요?
사고 일자, 접수번호 동일 합니다.
보험사 측 채팅결과 보험사에서 보낸 문자는 맞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법인폰이고, 전화한번해 보세요.
디비손보는 유선전화 사용하지 않아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만일 의심이 조금이라도 되신다면 채팅이 아닌 직접 저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보험사와 문자 보낸것이 맞냐고 물어보시면 되세요. 자동차 교통사고라면 처리하는 기간이 조금 긴 건 그럴 수 있습니다. 조사하는 기간이 있으니깐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2년이 지난 사고 인데 이런 문자가 왔는데 스팸일까요?
: 아마 기존 사고가 본인 과실이 있는 사고이며, 상대방측으로부터 대인보상을 받은 경우로 보입니다.
이경우 본인 과실에 따라서 상대방측에서 과실공제된 부분에 대해 자손담보로 보상하는 것으로 보장을 받으면 됩니다.
다만, 본인이 대인처리시 발생한 치료비에 따라 할증문제는 확인하시고 할증이 동일한지, 추가 할증이 되는지 체크는 하시기 바랍니다.
2년전 질문자님의 과실있는 사고가 있었고 그 과실이 50% 미만으로 결정되어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대인 접수하여 보상을 받은 경우 질문자님 과실 부분만큼이 과실 상계되어 덜 받게 된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을 질문자님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로 보상이 가능하다는 안내입니다.
일반인분들이 그러한 부분을 잘 몰라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청구하여 보상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