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재개발지역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된 이후 분양대금을 납입한 이후
주택이 완성된 경우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법무대행비,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본인(배우자 포함)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실지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에 해당시 200만원 범위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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