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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의로운천인조223
의로운천인조223

개인사업자이며, 영세율 매출이 있으나 환급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사업자이며, 영세율 매출이 있으나 환급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도 아니구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과세표준에 영세율 조기환급으로 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오류가 납니다.

환급이 발생되지 않을경우에는 신고가 불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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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영세율 수출 등의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걍우 매월, 매2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면서 부가가치세 세액환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예정신고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조기환급은 환급이 있을 때 조기에 환급받고자 할 때 하는 신고 입니다.

    따라서 환급액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되지 않았다면 다음연도 1월에 확정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