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하게 질문합니다.일용직 월봉직 입니다.
일용직으로 월봉 세후 330만원 으로 주 5일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무하던중 격주 토요일 근무조건을 붙이며 하루 10 만원씩. 합 20 만원을 더한 350 만원이 되었고 6개월째 10 만원 인상 되어 최종 370 만원을 받고 일했읍니다.
4월30 일 퇴직 하면 1년 1 개월이 됩니다.
하여 제가 받을수있는 퇴직금과 1년1개월간 발생한 연차를 합한 실 수령액이 얼마인지..그 계산법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내일 4월30 일 사업주와 계산을 해야 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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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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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평균액에 기초하여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한편, 연차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