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기준)
1.
제가 2년 계약직인데 4월1일에 입사후 내년 3월31일
까지 계약입니다.
제가 상사로 인해 힘들어서 병가1,연차를 좀 많이 미리 당겨서 쓰고 조퇴 2,3번 했었는데 이게 퇴직금에 관련이 있을까요?ㅠㅠ 받을 수 있을까요?
*연봉은 3100에 추가수당 연휴수당 이란거 합치면 240~260 조금 넘게 월급 받는 것 같아요
* 그리고 1주 간격으로 7시30분 출근에 오후6시 퇴근/
그 다음주는 9시출근에6시 퇴근 이런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 고로 한달에 2주는 1시간 반 더 일찍 추근해서 추가 수당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2.퇴직금 기준도 찾아보는데 어려워서 알려주세요 ㅠㅠ(받을 수 있을까요?ㅠ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이때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휴가, 조퇴, 지각 등은 계속근로년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므로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병가나 조퇴를 사용하였더라도 근로기간이 계속된 것으로 보므로 퇴직금을 받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라면 근무중 휴가, 조퇴, 결근, 지각이 있더라도 퇴직금 발생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어 퇴직금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재직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됩니다.